2025 기준 중위소득표 한눈에 보기 +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복지 정책과 각종 지원 제도를 이해하려면 ‘기준 중위소득’을 꼭 알아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 복지 지원 자격 판단의 핵심 지표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청년지원사업 등 대부분의 정부 복지 제도에서 기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보건복지부 발표)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금액과 주요 변화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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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median income)이란, 모든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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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이 중위소득에 통계청 자료와 가구소득 증가율, 가구원수 보정 등을 반영한 값으로, 복지정책에서 수혜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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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러 복지 제도(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에서 소득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 가구원수별 기준액
2025년 기준 중위소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중위소득 | 가입 하한(50%) | 유지 상한 |
1인 | 2,392,013 | 1,196,007 | 5,025,353 |
2인 | 3,932,658 | 1,966,329 | 5,025,353 |
3인 | 5,025,353 | 2,512,677 | 5,025,353 |
4인 | 6,097,773 | 3,048,887 | 6,097,773 |
5인 | 7,108,192 | 3,554,096 | 7,108,192 |
6인 | 8,064,805 | 4,032,403 | 8,064,805 |
7인 | 8,988,428 | 4,494,214 | 8,988,428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7인 기준과 6인 기준의 차액을 더해서 산정함
- 2024년 대비 4인 가구 기준액이 6.42% 인상되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 1인 가구 기준도 7.34% 인상됨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정합니다.
급여 종류 | 적용 비율 | 예: 4인 가구 기준액 |
생계급여 | 32% | 1,951,287 원 이하 |
의료급여 | 40% | 2,439,109 원 이하 |
주거급여 | 48% | 2,926,931 원 이하 |
교육급여 | 50% | 3,048,887 원 이하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951,287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선이 됩니다.
📌 참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방식으로 계산하며, 근로소득공제, 재산 공제 등이 반영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 포인트
2025년에는 여러 제도 개선과 인상이 계획되어 있어, 단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 인상 폭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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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 (5,729,913 → 6,09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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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 7.3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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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복지 수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 있음
✅ 주요 제도 변경 사항
항목 | 변경 내용 |
자동차 재산 기준 |
기준 완화 (예: 2,000cc 미만 또는 500만원 미만 차량 일부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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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
연 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탈락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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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근로소득 공제 |
공제 대상 기준 완화 (65세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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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대료 상한조정 |
급지·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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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등 일부 항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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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정들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수혜자 확대, 제도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수급 대상이 되려면? 예시 및 주의사항
✔ 수급 대상 조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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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이어야 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 등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음 (특히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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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성, 재산 보유 상태, 차량 보유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됨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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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의 실제 월 소득인정액이 1,8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약 1,951,2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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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량이 과도한 가액이면 재산 환산액이 커져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으므로 자동차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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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많으면 수급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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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문구만 보고 무조건 수급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급여 종류별 비율, 재산 기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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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거나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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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통해 가구 규모별 금액, 급여별 선정 기준, 인상 배경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재산 평가 기준,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복지사업이나 특례 제도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거주 지역 복지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